![]() ▲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
[백뉴스(100NEWS)=이동화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3개월분 임대료 60%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시니어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은 유·무상으로 빌려서 운영하고,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월평균 약 80만 원이다.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매출액은 ▲1월 6백45만 2천137원에서 ▲4월 3백44만 4천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년도 동월과 비교했을 때에도 40%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천만 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분의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사업단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일자리 사업단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정담회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입력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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