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설 연휴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제한

정 총리 “설 연휴까지 안정시켜야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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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기사입력 2021-0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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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29일 사진)  © 제공=국무총리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재 방역조치가 설 연휴에도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히,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동안 직계가족에도 적용된다. 만약,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1명이 4명이 살고 있는 가족의 집에 방문할 경우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후 3차 코로나19 대유행은 한풀 꺾이는 듯 보였으나, 비인가종교시설과 교회 등에서 발발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난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2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거리두기 2.5단계 범위(400~50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셌던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설 연휴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유지되며,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은 2.5단계 유지 조치에 따라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이 많이 계신다”며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스로의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백뉴스(100NEWS)=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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