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에게 ‘명절위로금’ 지급하는 부산시

독거노인 1인당 5만 원의 ‘명절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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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호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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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 다가온다. 예년 같으면 명절에 모인 가족과 친척들이 그간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겠지만,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설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소외를 경험하는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독거노인들이다. 원래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적어 외로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있던 발걸음마저 줄면서 더 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독거노인의 명절 맞이는 더 쓸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명절위로금’(이하 위로금’)이다(본지 기사).

 

이와 관련해 설 명절을 맞는 부산시가 독거노인 3 2천 세대에게 1인당 5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25()부터 다음 달 10()까지를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계층에게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 모든 부서는 14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3 2천 세대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한편 위에서 밝혔듯, 기본적으로 명절위로금은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전담 부서에서 위로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소속 지자체의 위로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백뉴스(100NEWS)=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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