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4천호 입주자 모집

긴급지원대상자, 지자체 추천 통해 우선적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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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기사입력 2021-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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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고령자를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를 내주는 제도이다.

 

국토부가 올해 제공하는 주택 물량 41천 호 중 고령자에게 배당된 물량은 4천 호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지난해 기준 총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이다. 주거 지원이 시급한 긴급지원대상자라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수도권 1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로 해당 전세지원금의 5%와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지불하게 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세지원금의 2%까지만 납부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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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 제공=국토교통부

 

입주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LH는 긴급지원대상자에 한해 상시 모집을 받고 있으며, △서울 3월 중 경기·인천 222부산 127대구 2월 초이다. 다른 세대의 경우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나, 고령자 가구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 지자체를 통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 관리 등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뉴스(100NEWS)=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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